유성관광특구 내 장례식장을 개장한 요양병원 측은 반대집회를 주도한 주민 6명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18일 진행된 대전지법 '방해금지가처분' 변론에서 해당 요양병원 측은 “병원과 장례식장 앞에서 집회를 벌여 사업을 지속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방해를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처분해 달라”는 취지로 촉구했다.
반면, 주민 측은 장례식장 개장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와 숙박업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신고 후 진행하는 집회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주민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장례식장 반대 집회는 경찰에 신고절차를 밟은 합법적 의사표현이었고, 소음도 기준치 이하에 병원 진입 등의 행위도 일체 없었다”며 “오히려 장례식장 개장에 따른 주변 혼잡과 온천숙박업에 부정적 영향, 이면도로 극심한 정체 등으로 주거환경의 침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다”고 주장했다.
유성관광특구 장례식장반대 대책위원회 이진국 위원장은 “주민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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