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비자단체협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조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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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비자단체협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조성 시급”

“국회계류 법안 마련 시급” 토론회서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적

  • 승인 2015-05-18 17:54
  • 신문게재 2015-05-19 4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소비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재원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안경자)는 18일 오후 2시 대전시민대학 장암관 1층 콘퍼런스홀에서 소비자 권익증진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 감시와 소비자 교육, 정보제공 등 대전 소비자운동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이성구 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기획단장은 “지역 소비자운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속한 기금설립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기금운용에서의 소비자 중심 거버넌스 확립과 지방 소비자 의견 반영을 위한 채널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도 “그동안 배상받을 길이 없었던 소비자들이 직접 보상받거나 포기하기 쉬운 소송을 지원하고 사전에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계류 중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과 관련된 법과 기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해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구 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소비자 운용도 필요한 것”이라며 “지자체 지역기업의 참여를 위한 매칭펀드를 운용해 지역 소비자 자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보호의 주체가 아닌 주체자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학만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다.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마련에 있어 상품에 대한 정보 독점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설립이 정책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조직화, 토론회가 왕성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희 대전과기대 보건복지과 교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의 주체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여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아닌 소비자 주권시대로 경제활동의 주체자인 소비자에게 합리적 선택을 위한 글로벌화에 대한 이해역량, 소비선택의 중요성 인식역량, 소비의 필수지식과 기술습득역량, 지속가능 소비실천역량 등 소비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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