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경우 오는 12월,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바꾼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고객이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 고객은 온라인 상에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중 2가지 방식의 중복 확인을 의무화한다. 즉 신분증 사본을 받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본인 확인을 하는 등 2가지 수단을 복수로 거쳐야 한다.
이외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등 금융회사가 확인방법을 추가해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금융위는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발급 시에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인프라와 핀테크 기술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게 됐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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