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가 18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당진항 서부두 '카길 애그리퓨리나' 공장 인근에서 임시회를 열고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당진시의회 제공 |
<속보>=충남-경기 도계분쟁과 관련해 범(汎)충청권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충남도가 즉각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본보 5월 18일자 1면 보도>
도는 이와 함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평택시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18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출향 인사를 포함한 범충청권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도지사님의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허 부지사는 그러면서 “(도계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행정기관, 정치권, 주민 등 민·관·정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은 향후 회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다”고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충남만의 단독 대응이 아닌 충청권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비단 당진에 국한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충청인의 자존심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지리한 법적 분쟁을 거쳐 당진평택항매립지관할결정을 되돌리는 것은 상당한 추진력과 지구력을 요구되는 점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충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 및 주민 등 민·관·정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해상경계법 제정을 공동 촉구하는 등 향후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충청권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 충청권연석회의가 열려 지역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도계 분쟁과 관련한 법적 대응도 본격 시작됐다.
도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訴)'를 제출했다. 원고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이며 피고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다.
도는 소장에서 이번 행자부 장관 결정이 위법 부당성 및 자치권(관할권)의 침해사항이며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해상도계에 대해 결정했던 판례에 대한 기속성과 선례 구속성을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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