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수산은 지난 12일 노은수산부류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 선정된 신화에 대한 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라는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대전 노은수산부류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 선정된 신화수산에 대한 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그동안 노은 도매시장 신규 수산물 법인 선정과 관련해 각종 의혹 등 잡음이 발생했고, 감사원 감사와 탈락한 한밭수산 측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6일 한밭수산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노은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한밭수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신화수산 측은 이번 판결은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됐으며, 임원에 대한 규정이 확대 해석됐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항소 의견을 담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역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항소 방침을 세우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14일 이내 항소를 해야 하는 만큼 시는 대전고등검찰청 소송지휘를 받아 다음주 초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신화수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시도 항소를 준비하면서 노은 도매시장 수산부류 선정에 따른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중도매인들은 법정다툼으로 확대된 이번 논란에 도매법인 '지정 취소'라는 법원 판결까지 내려지면서 매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매시장 한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직접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등이 대행할 수 있어 처분취소로 인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불안하기만 하다”며 “노은 도매시장 개장이 후 바람잘날이 없는데 우선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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