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송수연(23)씨는 “금연구역인 줄 알지만 컴퓨터를 하는 동안에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며 “주변에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몰래 담배를 피운다”고 털어놨다.
지난달부터 소규모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금연구역에 대한 전면 단속이 시작됐지만 관련법의 틈새를 악용한 꼼수 흡연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을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의 허점과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효율성 없는 법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결과, 지역에서 223건이 적발됐다. 당초 100㎡면적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흡연구역을 지난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는 금연정책이 시행됐으며 지난달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만으로 223건에 달하는 단속건수가 적발돼 정부의 금연법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금연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가림의 수단으로 흡연실을 만들 뿐 실내에서 '담배 연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흡연실의 경우에도 환기시설을 갖추고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지 않는 방법이어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상태다.
더구나 업소 매출 하락을 우려해 업주들은 꼼수 흡연자들에게 관대한 편이다. 아르바이트생 김모(24)씨는 “금연정책이 시행된 이후 PC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피우지 말라는 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세게 항의하는 손님들도 적지 않아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관련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비난도 이어진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자를 단속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상 업소도 금연구역 표시만하면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만 설치할 경우 실내 흡연을 허용해도 단속 시 업소를 처벌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실내 흡연을 막기 위해 업소 자체를 규제할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흡연자 개인의 의식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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