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13일 3200여 명의 종합건설인을 소집,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건산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미 지역에서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복합공사에 60%가량의 중소건설사들이 의존하고 있는 만큼 종합건설사로서는 당장 폐업의 위기에 몰렸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영향분석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는 전문건설업계의 직접 시공 범위의 확대를 국토부가 그대로 지지한다는 의미로 업계는 해석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건설업계 역시 맞불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날 전국 시도협회를 통해 종합건설업계를 비난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전문건설협회측은 “10억원으로 확대되더라도 10억원 미만 종합공공 공사(5조9005억원)의 3.0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소규모 복합공사로 발주 가능한 대상으로 실제 발주물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협회는 “종합업계는 전문업계로 강제이전 되는 물량을 민홍철 법안에 대해서는 1조9809억원으로 주장하다가, 이번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6조5000억원으로 주장하는 등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반박했다.
업역간 강도높은 반발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간 분열을 국토부가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를 국토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상호 등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실제 10억원 미만 공사로 적용범위를 상향시키더라도 공공 발주 공사의 고질적인 통합발주 관행으로 전문건설업계에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통합 관리를 위해 분리발주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종합건설업계의 이번 규탄대회 등 강도높은 단체 행동은 향후 소규모 복합공사의 추가 확대 및 업역 붕괴 등을 대비한 초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관련 학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 건설구조로 변화하는 과도기로 볼 수도 있지만 업역간 과도한 논란을 국토부가 어느 정도는 빗겨나갈 필요가 있다”며 “시장 전체를 흔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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