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직원 1000명과 일반 직원 4500명 등 모두 5500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2010년 이후 5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국민은행 측은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영업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을 위해 일반 직원 희망퇴직 대상자를 직급과 연령을 고려한 장기근속 직원으로 제한했다.
사무직원이나 계장·대리 등은 1970년생 이전 출생자가 신청대상이며, 과·차장은 1966년 이전 출생자나 15년 이상 근속자, 부지점장은 1965년 이전 출생자이면서 20년 이상 근속자가 신청 가능하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치의 평균 통상임금 등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일정 규모를 계약직원으로 재취업시키기로 노조와 약속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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