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업종인 전자금융업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 본 심사 20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신청자가 원할 경우 원스톱으로 법률 해석과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72개에 달하던 기존의 등록 심사 항목은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 위주 항목으로 32개로 줄였다.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려면 기존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핀테크 산업이 조기에 성장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업체가 핀테크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상담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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