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단독주택 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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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단독주택 개발 쉬워진다

행복청·LH, 지구단위계획 개정

  • 승인 2015-05-12 17:56
  • 신문게재 2015-05-13 5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앞으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기반조성 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개별 필지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현태)는 12일 이 같은 단독주택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진행된 정부 규제완화 조치로, 필지분할 조건 완화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블록별 단독주택용지 필지분할 조건 완화는 주택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완료 시에도 지적 분할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사업완료(준공) 시에만 가능했다.

건축일정 차이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개별 필지별 주택건립 속도가 빨라지고 건립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추진해야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 전 행복청장이 인정한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했다.

두번째 변화는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증감 허용에서 찾을 수있다. 그동안 필지별 계획된 세대수 변경이 불가피해 다양한 규모 주택공급에 한계를 노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5% 범위 내 세대수를 조정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택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타 단독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도 정비했다.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단독주택 50세대 이상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에만 복리시설(상가) 건립이 가능하다.

유근호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로 행복도시 단독주택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본 단독주택용지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단지(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여러 가구를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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