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올해 초 연두방문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안으로, 관내 의무관리 대상 7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구는 간담회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 및 입주민 사이에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사례나 불편사항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고, 그 갈등을 슬기롭게 타계한 수범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대표회 운영과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민원사례집도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향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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