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법인 부담금을 교비로 부담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승인 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상당수 법인이 교육부 장관의 승인액을 초과하거나 승인 없이 교비를 불법 전용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12~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부담 신청 및 승인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7개 법인(91개 대학)이 1725억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승인받았지만 이 중 23개 법인(29개 대학)이 승인액을 초과하거나 아예 승인 없이 교비 92억 원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에도 47개 법인(58개 대학)이 624억원을 승인받았지만 13개 법인(19개 대학)이 32억 원을 불법 전용했다.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경우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2013회계연도 사립대학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승인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8개 법인이 학교 부담을 승인 받았지만 목원대와 서남대, 대전과학기술대 등 3개 대학법인은 교육부 승인금액을 넘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원대는 승인을 받지 않은 6억500만원을 학교교비회계로 집행했으며, 서남대는 5억5300만원, 대전과학기술대는 900만원을 학교 교비회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승인제도를 위반하는 대학법인들은 사립학교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형사고발은 커녕 교비회계로 보전조치 처분만 내렸다는 점이다.
이렇게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분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투자에 쓰여야할 교비 회계를 법인 부담금으로 쓰이도록 해 결국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수원대에 이어 청주대 등 지역 사립대 재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 움직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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