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차단기 등 보안시설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고급 주거단지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경찰은 단지 측이 경찰관 출동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의 단지·건물 진입을 관리원들이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그럼에도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하는 일이 발생하면 관리원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차단기를 강제로 열어 진입하고, 강제진입 과정에서 시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추후 보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초까지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별로 이런 시설을 갖춘 관내 주거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사무소 등과 출입 등 사항을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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