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법' 뜬다…'재정공개시스템' 전국확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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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법' 뜬다…'재정공개시스템' 전국확산 '눈앞'

국가재정법 7월 시행 앞둬

  • 승인 2015-05-10 16:17
  • 신문게재 2015-05-11 1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안희정시스템'으로 불리는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전국 확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도에서 시행한 재정공개시스템은 최상급 행정서비스란 호평도 이어진다. 이를 모델로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오는 7월 시행되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의 재정공개시스템은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2013년 6월 도입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또 세입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공개하며,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채권자인 개인·법인사업자명도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 공개 중이다.

이 시스템에 대해 정창수 경희대 교수는 “국내 최상급 행정서비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으며, 행자부는 2013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에는 정부3.0 추진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김민기·박수현·오영식·홍종학 국회의원이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도의 재정공개시스템이 전국에 소개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에도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가 '세입·세출 예산 운영 현황 공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켜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운용 상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안희정시스템은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된다.

한편 도의 재정공개시스템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정부3.0 체험마당'에 출품돼 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지자체관' 1위에 선정됐다.

체험마당에서는 '물 통합관리를 통한 융복합 행정' 등의 콘텐츠도 호응을 얻으며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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