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적령기를 앞둔 3년 미만 사회복지사들이 박봉으로 인한 이직·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이 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속연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488명 중 3년 미만은 27.4%에 불과했다.
또 3~5년 미만은 14.4%, 5년 이상은 58.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처우개선비는 3년 미만 9만~10만원, 3만~5년 미만 12만~15만원, 5년 이상 15만~18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급여수준은 결혼 적령기의 종사자들을 붙잡을 수 없다”며 “도가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약 16억원(추경)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으로 실질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직 의향을 조사한 결과, 30.7%가량이 낮은 보수를 이유로 이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근속연수로는 5년 미만 종사자들이, 시설유형별로는 이용시설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처우개선비를 하후상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기준으로 처우개선비를 환산하면 1년 예산은 약 74억원이지만 이를 하후상박으로 환산하면 약 66억이 된다”며 “그 차액은 약 8억원가량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의 종사자에게 월 2만원씩 더 지급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충남도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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