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데 따른 조치로,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ㆍ휴대용 저장매체 복사ㆍ전자우편 발송 등 유출 위험수준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관의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월부터 이번 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왔고,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관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는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스템 구축기술은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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