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차별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리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차별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지만 수리연은 이를 무시한 채 소송을 진행,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할 상황에 처했다.
7일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수리연 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수리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인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수리연 비정규직 연구원 33명은 2013년 7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했다.
당시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연구과제 수행 등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지만 수리연이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해 직급과 급여에 대해 차별을 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연구원들은 원급, 선임급, 책임급으로 승진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선임급에도 원급 대우를 받는 등 차별을 당한 것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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