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세 4개월새 100억 육박…최다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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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세 4개월새 100억 육박…최다 지역은?

당진시 37억6000만원 '최다'…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활용

  • 승인 2015-05-07 17:12
  • 신문게재 2015-05-08 2면
  • 박갑순 기자박갑순 기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화력발전세) 세율이 올해부터 100% 인상된 가운데, 충남도가 올해 거둔 화력발전세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까지 도내 화력발전으로부터 모두 99억8900만원의 화력발전세를 징수했다.

지역별로는 당진시가 37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30억3800만원, 태안군 29억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분 화력발전세를 징수한 1월 15억5400만원, 2월에는 29억5500만원, 3월 27억1900만원을, 4월에는 27억6000만원을 거뒀다.

이 같은 추세라면 금년말까지 징수액은 331억여 원으로 작년보다 171억여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징수한 화력발전세는 1~3월 31억3600만원을 비롯해 모두 160억2000만원이다. 이중 10월 18억4900만원으로 최고를, 5월에는 9억2100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당진시 61억2300만원, 보령시 50억5000만원, 태안군 44억6200만원 등이다.

도는 화력발전세를 통한 세입의 65%를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인근 지역 환경오염 개선과 보호 사업, 주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도 사용 중이다.

앞으로는 화력발전세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세수 증가분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화력발전세는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도가 2007년부터 과세 제안을 통해 입법을 추진, 2011년 3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을 맺었다.

과세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 성과를 거뒀다.

도는 올해 특히 LNG와 석유정제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각종 에너지원에서 조달한 국세는 최근 5년 동안 110조 4285억 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는 16조 4781억 원에 그쳤다”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박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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