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등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차례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바뀐다.
기존에 보험사들은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과잉 진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평균 보험료 인상 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인하하면 사전신고에서 제외된다.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연령이 되면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 납입 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했다.
또 보험료 갱신 시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안내해 시장경쟁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