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이 재입법예고하며 '교육연구학생지도비(교육·연구비)'를 직원과 조교 등 교직원들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면서 직원들은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이하 국공립대 노조)는 지난 6일 세종시 교육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지급대상의 범위와 지급기준 산정방식에서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같은 시행령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며 황우여 사회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공립대 노조는 “교육부령 제17조 1항 2호에 따르면 교육은 교원의 기본업무이고, 제17조 1항 4호에 따르면 봉급과 수당 등은 보수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며 “교육은 교수의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보수와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시행령안에서도 내용이 상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그간 대학현장에서 교수는 행정보직을 맡고 직원은 행정사무 외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를 보조해왔다”며 “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역할로 구분지어 적용해야 한다면 그간 대학현장에서 수행된 업무들은 모두 불법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상위법인 국립대 회계법은 지급의 주체·대상·요건을 조문으로 명시한 반면 교육부령은 지급요건을 교원의 업무에 국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공립대 노조는 현재 ▲국립대 회계법 입법취지에 부합한 교육부령 제정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퇴 ▲교육부령 작성을 담당한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대 노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불법성과 법률 상충이 존재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강행한다는 것은 국회와 대학의 구성원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기만행위”라며 “불법과 말바꾸기를 일삼는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를 주도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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