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은 7일 오전 본청에서 40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를 해소하기위한 전원주택단지 개발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전원주택은 지난 2012년 출범 후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세종시 특성과 이주 공무원의 전원생활 욕구를 반영, 장군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하지만 민선 1기부터 뚜렷한 매뉴얼없는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 악재로 이어졌다.
민간업체들의 수요 예측 실패 속 경쟁적 개발이 20%에 가까운 미분양 부지를 양산하게 됐다.
실제로 같은 기간 신도시에서도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된 단독주택용지가 150여필지나 남아있는 상태다.
또 매각 후 실제 주택이 건립된 곳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투자와 정주개념을 동시에 안은 공동주택 선호도가 단독 또는 전원주택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3.3㎡당 분양가도 250여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개인당 토지매입과 건축비 포함 5억원 안팎을 투자해야하는 부담감이 앞서고 있다.
시는 이 점을 감안, 3.3㎡당 100만원 내외로 읍면지역 전원주택의 차별성을 도모한다. 신도시 단독주택 매각 흐름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읍면지역 난개발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올 초 마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수요에 대한 체계적 지원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통해 경사도 15도 이상 부지 개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향후 추진안으로는 우선 전원주택단지 적정 입지조건과 규모 기준이 대표적이다.
민간사업자가 기준안에 따라 개발사업을 제안 시,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 모두 3만㎡ 이하 부지까지 개발이 가능토록 개정한다.
단지 집단화(30호 이상)와 중·저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어 토지이용계획과 경관, 주택배치, 단지 내 도로 등 각 부문별 설치기준도 마련·운영한다. 마을숲과 녹지축 조성, 투수 및 친환경 재료 사용,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등을 담았다.
기준안 준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을 통한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드는 한편, 별도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이달까지 허가 규모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민간사업자 계획안을 공모할 것”이라며 “장기간 미착공 부작용 방지와 도농이 조화로운 명품 세종시 건설에 한 발 다가설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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