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분양 전원주택 살리기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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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분양 전원주택 살리기 팔걷어

이춘희 시장, 방치된 부지 20% 없앨 지원계획 설명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하고 기준안 준수 인센티브 주기로

  • 승인 2015-05-07 17:06
  • 신문게재 2015-05-08 5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읍면지역 전원주택 허가건수의 약 20%가 방치된 채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장기 미착공에 따른 농촌환경 악화와 생태계 훼손, 전반 도시미관 저해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오전 본청에서 40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를 해소하기위한 전원주택단지 개발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전원주택은 지난 2012년 출범 후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세종시 특성과 이주 공무원의 전원생활 욕구를 반영, 장군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하지만 민선 1기부터 뚜렷한 매뉴얼없는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 악재로 이어졌다.

민간업체들의 수요 예측 실패 속 경쟁적 개발이 20%에 가까운 미분양 부지를 양산하게 됐다.

실제로 같은 기간 신도시에서도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된 단독주택용지가 150여필지나 남아있는 상태다.

또 매각 후 실제 주택이 건립된 곳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투자와 정주개념을 동시에 안은 공동주택 선호도가 단독 또는 전원주택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3.3㎡당 분양가도 250여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개인당 토지매입과 건축비 포함 5억원 안팎을 투자해야하는 부담감이 앞서고 있다.

시는 이 점을 감안, 3.3㎡당 100만원 내외로 읍면지역 전원주택의 차별성을 도모한다. 신도시 단독주택 매각 흐름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읍면지역 난개발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올 초 마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수요에 대한 체계적 지원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통해 경사도 15도 이상 부지 개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향후 추진안으로는 우선 전원주택단지 적정 입지조건과 규모 기준이 대표적이다.

민간사업자가 기준안에 따라 개발사업을 제안 시,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 모두 3만㎡ 이하 부지까지 개발이 가능토록 개정한다.

단지 집단화(30호 이상)와 중·저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어 토지이용계획과 경관, 주택배치, 단지 내 도로 등 각 부문별 설치기준도 마련·운영한다. 마을숲과 녹지축 조성, 투수 및 친환경 재료 사용,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등을 담았다.

기준안 준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을 통한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드는 한편, 별도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이달까지 허가 규모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민간사업자 계획안을 공모할 것”이라며 “장기간 미착공 부작용 방지와 도농이 조화로운 명품 세종시 건설에 한 발 다가설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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