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교육 미래 비전 및 중ㆍ장기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세종미래교육위원회' 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세종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교육정책과 교육현안 등을 제안하고 자문ㆍ심의하며,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womangod@korea.kr)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교육협력담당(☎044-320-1441)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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