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국회의원은 지난 6일 행복도시건설청 역할 축소와 시의 권한 확대 논란에 대해 법 개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하반기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행복청 권한 축소 주장에 이어 김정봉 시의원의 세종시 양대 특별법 통합 의견 제기, 최근 세종시 등이 추진 중인 법 개정 추진에 또 다른 견해를 제기한 셈이다.
행복청 축소론은 올해 행복청 예산의 5000억원 급감과 공공시설물 이관 및 각종 행정집행 과정서 수시 발생하는 양 기관간 충돌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의원은 “양 기관 역할분담에 관한 법 개정은 신중해야한다. 시장 권한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자체 재원이 30% 수준인데 권한만 가져올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7월 통과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상 2020년이 되면, 자연스레 권한이 이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단 얘기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도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의원 의견과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 했다.
행복도시건설청 역할 축소와 상당수 권한 인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 고유 일부 사무는 시대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행복청이 120여명의 한정된 인력상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도시계획·건축허가 등의 업무와 불법 광고물 단속 등이 대표적 예다.
이 시장은 “급하지않은 자치사무를 가져오는 부분은 추후 검토할 문제다. 각종 건축공사 등의 업무 추진 시 상호간 사전 협의를 긴밀히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세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별법 개정은 진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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