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4200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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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4200건 풀린다

정부 2단계 개혁… 항공정비업·외국인 투자 등 활성화 초점

  • 승인 2015-05-06 18:48
  • 신문게재 2015-05-07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가 지방규제의 10%에 해당하는 4200여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하는 등 2단계 규제개혁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외국인 투자제한 등 '핵심 규제'에 대해서도 '메스'가 가해진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후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규제정비는 우선, 중앙부처 개선 조치 후 지방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위법이 지자체에 위임한 범위에서 벗어난 지방규제 등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과거 부분적·산발적 접근방식을 탈피,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건축·국토·산업 등 모두 11대 분야를 올해 3단계에 걸쳐 순차 정비키로 했다.

큰 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대대적 정비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투자 개방 허용 확대 ▲자율주행자동차규제완화 ▲물류규제개선 ▲핀테크와 헬스케어 등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달 지자체에 등록된 규제 4만2051건의 92.5%에 이르는 11대 분야 관련 규제 3만8915건(92.5%)을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실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사안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 1단계 개선과제 4222건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소관부처는 국토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고, 협업부처는 행자부와 법제처다.

1단계 과제는 법령상 지방에 위임한 규제 중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전수조사 및 법제처 검토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상위법과 일치하지않는 지방규제가 2683건(6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한 조례를 폐지해 지형조건 등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 선택권을 확대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단지 지하 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은 지난 2010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또 주유소 등 진출입로 부지의 도로 점용료 산정시, 도로법보다 과도한 산정요율을 적용토록 한 조례도 개선하고, 도로 초과 점용 과태료의 일괄 부과 방식 조례도 변경한다.

산업집적법상 입주자격에서 이미 삭제된 '재정능력'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조례 규정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후에도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곳도 시정조치를 통해 난개발 문제 또는 후발 개발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

이밖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를 농어촌정비법보다 2배 많게 징수토록 규정한 조례도 완화하고, 사용기간 역시 최단이 아닌 합리적 안으로 변화한다.

가축분뇨법상 위임범위(주거지역)를 초과해 사육제한 구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확대 지정한 조례도 축산업자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도로 훼손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훼손우려가 있는 도로 이용자로부터 수선·유지 비용을 ‘사전’ 징수토록 한 규정과 충전사업소 경계간 거리기준을 상위법의 2배로 획일 규정한 조례도 시대 상황에 맞게 손질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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