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현대백화점 측이 신청한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9만9600며㎡)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에서 나온 의견 반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6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주민공람 결과, 219명의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며 “대부분 소상공인 보호, 지역상생 방안 반영, 문화 및 편의시설 확충, 시세차익 방지 등 지역실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에게 취합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조치계획서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한 뒤 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가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의 배후 지원을 위해 호텔을 입지시키기로 한 땅에 애매한 법 조항을 이유로 아웃렛 입점을 사실상 허가하려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대덕테크노밸리 지구단위 계획지침에 명시된 해당 부지의 지정용도는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판매시설(소매시장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등 5가지다.
시는 아웃렛이 입점할 수 있는 이유로 지정용도에 판매시설(소매시장에 한함)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소매시장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2조제3호에 따르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대규모점포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 본부장은 “나도 서류를 검토하면서 소매시장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만약 아웃렛이 아니라 지정용도에 명시된 방송국이 들어온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판매시설 입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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