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성군 하수도 관리 입찰 관련 특혜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300억원 상당의 거액 용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해당 용역비는 연간 30억원에 가까운데, 5년 장기계약에 재계약 확률이 높아 기본 10년 용역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6일 홍성군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3일간 진행되는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공고는 연장계약을 감안하면 총 300억원 상당의 거액 용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용역은 연 28억3681만2550원짜린데, 입찰공고 요건에 따라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5년 장기계속계약이 체결된다.
기간이 종료되면 업체의 5년간 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데, 여기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5년 정도 재계약을 체결하는게 보통이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과거 하수도시설 관리업 관련 면허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3~4차례 초장기 계약도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번 용역은 한번 입찰에 성공하면 기본 10년 정도 지속이 가능해 총 금액 28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업계와 관가에서는 이례적인 공동도급 불허 조항과 관피아 커넥션,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등이 확산된 이유도 거액 용역권 확보에 따른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십수년간 공동도급 방식으로 하수도시설 관리를 맡긴 홍성군은 유독 이번만 공동도급을 불허한 단독입찰을 진행하고, 지금처럼 반발이 계속된다면 다음번엔 다시 공동도급으로 복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에서 업계는 또다시 반발했다.
업계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기본이 10년인데, 다음번 운운하는 것은 논란과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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