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분개하는 이유는 시민을 대변해야 할 천안시의회가 친절하게도 시의원 발의로 자진(?)해서 어려운 규제를 풀어주려 한다는 점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쌍용동 봉서산 자락 일원 봉서지구를 비롯해 시민 등산과 휴식처로 각광받는 자연경관지구 4곳에 대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천안시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이 지구 가운데 특정업체가 소유한 쌍용동 331 일원 땅.
당초 H 사가 2013년 기숙사형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곧바로 착공하지 않고 오는 7월 1일까지 착공을 2년 연기한 상태다. 한데 착공 연기 만료일을 불과 2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천안시의회가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로 풀려한다는 것 이다.
시의회는 60만 대도시에 제대로된 호텔이 하나 없고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시민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난 5대 시의회에서 이 지역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가 6대를 거쳐 현 7대에 들어서 전격 규제를 완화 조치하려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7대 의원들의 수상한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조례개정에 나선 일부 시의원들의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특정인 접촉과 불필요한 평소 언행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천안시 관련 공무원들 조차 이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부정적이다. 유난히 현 시의회에 들어서서 일부 시의원의 주도로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눈 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반정서적인 개발조례가 지상에 알려지면서 조례개정에 찬성하던 의원들조차 꼬리를 내리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
조례개정이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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