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개정안을 놓고 국토부와 종합건설업계가 대립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달리, 개정안에 따라 최대의 수혜대상인 전문건설업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향후 추이를 살펴보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소규모복합공사에 대한 적용범위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부당하다고 5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또 국토부가 칸막이식 업역규제 유연화를 이번 입법예고(안)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소 종합건설업계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단체 집회 등도 예고된다.
이와 달리, 국토부는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가 단순히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수십년간 업역체계가 분리됐던 것에 대해 발주처에게 권한을 준다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6월말께 법제처 심사와 고시 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협회의 강경한 반발 속에 국토부는 큰 틀에서는 기존의 개정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공통영역인 소규모 공사 중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없는 것에 대해 발주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아닌, 맡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와 종합건설업계의 대립양상을 조심스레 살피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전문건설분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지만 자칫 전문건설업계가 나설 경우, 건설업계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서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만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다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계를 비난하거나 국토부를 옹호할 경우, 업계 간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상황만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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