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차와 자전거, 사람 등이 뒤엉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대전 서구 관저동 마치광장 내에 세워져 있는 동력장치가 있는 전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하는 안내판 모습. |
5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 마치광장. 어린이날인 이날 유아를 동반한 많은 가족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자전거와 전동차, 사람이 뒤엉키면서 아찔한 상황이 반복됐다.
이곳에는 유아를 태우기 위해 부모가 운전하는 '원격조정 전동차'와 어린이가 직접 운전하는 '전동차',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타는 '자전거' 등이 같은 장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곳을 자주는 이용하는 시민 정모(44·서구 관저동)씨는 “집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 후 아이가 원할 때 전동차를 빌려 이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빨리 달리는 자전거와 충돌할 뻔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곳은 식당들이 모여 있고 가끔 공연도 열리는 등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일반광장(근린광장)에 속하는 이곳에선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전동차(동력장치)'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나 동력장치가 부착된 전동차도 이에 속한다. 반면,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운행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 광장 내에는 '주민의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전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합니다'라는 문구의 안내판이 부착돼 있지만, 동력장치가 부착된 전동차 대여 영업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도 업주는 전동차를 빌려주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는 말 뿐이었다. 충돌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놓고 책임 시비가 불거질 개연성도 농후하다.
상황이 이런대도 행정당국에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광장 내 전동차 운행이 불법은 아니어서 행정제재는 불가하고 계도 위주의 조치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마치광장은 공원이 아닌 일반광장에 속하기 때문에 동력장치가 있는 전동차 운행에 대해 단속 권한이 없어서 계도위주로 조치하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로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장도 공원에 준하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이외 장소에서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광장의 경우 이런 강제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