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차량 등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불이행 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1일 마다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취득신고 방법은 '상속분할 협의서' 작성 후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부동산 또는 차량 소재지 관할 구청에 비치된 '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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