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정부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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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정부에 칼 빼들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기본법개정안 반대 대책 회의 지역시도회, 국토부 정면 반박… 건설업 등록증 반납 불사 입장

  • 승인 2015-05-03 17:04
  • 신문게재 2015-05-04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10억원까지 인정하는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막아서기 위한 종합건설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본회 차원에서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협회 지역시도회에서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모아 적극 대처하려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9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대표하는 16개 시·도회 회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시·도회장회의를 열고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시·도회장회의에서 회장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협회에 주문하기까지 했다.

또한 시·도회장들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위기의식을 대변하며 현 시점에서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건설협회는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명분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사물량 이전효과가 '3~5%(1500억~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추정방식에도 오류가 있는 분석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칸막이식 업역규제 유연화로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주장과 관련, 영업범위 제한 폐지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없이 예외만 확대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와 모순만 심화시켜 업역갈등 및 시장왜곡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거래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가 마련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시장의 거래질서 공정화 및 적정화는 직접시공제 강화와 하도급규제에 대한 집행력 확보로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건설협회 지역 시도회에서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정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홍성기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과장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지역의 중소종합건설업계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지역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차원에서는 '만년 하도급'신세에서 벗어나 직접 시공에 나설 수 있는 규모가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자칫 건설업계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한 지역 건설업계 원로 관계자는 “건설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정부의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가 그러한 시장 구조 개혁의 시작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인지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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