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 금산의 중부대와 충북 제천의 세명대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 중이어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려는 지방대학들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고, 현재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들도 추가 이전을 제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지방대학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제천시(시장 이근규)와 함께 공동으로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를 위한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지방대학 일각과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이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행동을 할 조짐을 보여 추후 적지 않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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