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위주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매진하는 한편, 조만간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9일 대성학원 산하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 학교는 세종 소재 성남고등학교를 비롯해 대전 소재 대성중ㆍ고등학교, 건신대학원대학교(옛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이며, 이사장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사회 관련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대전지검 특수부는 대성학원 산하 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 착수했다. 특히 교직원 공모와 선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기초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압수수색 때 확보한 이사회 관련 자료와 회계 장부를 분석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신중한 이유는 그만큼 사학비리 수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안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 등) 몇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아직 뭔가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소환조사는 참고인 위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인물의 소환조사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조만간 이번 사건과 연루된 핵심 인물을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인 회계 담당자의 경우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학원 고위직 관계자들이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이들에게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수증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교장 등이 채용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렸을 경우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6월 서울소재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소유 수도전기공고에서도 '교사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도공고 교감 황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뒷돈을 상납받은 한전 부장 여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채용 대가로 뇌물을 준 이 학교 교사 정모(33)씨와 다른 교사의 아버지 이모(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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