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의 경우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추경을 통해 늘리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여성과 복지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양성평등 정책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며 “타 시·도의 사례 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고 지적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형식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복지시설 처우개선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종사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질타했다.
김연 위원(비례)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및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사업비보다 주로 인건비가 늘었다”며 “사업의 내실을 더욱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경상적 경비를 매년 5%~10% 절감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짜임새 있게 확보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이 감액됐다”며 “국비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도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고정형 성 문화센터보다 이동형 성문화 센터가 효율성이 높다”며 “고정형 성문화센터를 지양하고 이동형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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