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무 위원 |
하나는 소송제도로서 분쟁당사자의(원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증거에 의한 엄격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수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조력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제도다.
이것을 민사조정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다.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장점은 첫째, 소송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그러나 조정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들은 후 법원(조정위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따라서 조정은 소송과 같이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로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생활관계 전반에 걸쳐서 사안에 따라 그 실정에 적합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소송은 법관(판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의 형태로 결론을 내리는 이른바 삼단논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조정은 은 판사인 조정장과 조정위원이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 분쟁해결을 알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조정위원들의 건전한 상식, 풍부한 사회생활상 경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 사정에 맞는 유연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그 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조정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 관한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스스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소송은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조정은 분위기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될 때에는 분쟁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내심(內心 )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다섯째, 소송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의 내용을 실현하는데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정은 분쟁을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감정대립이나 원한관계가 남지 않고 조정결과를 실현하는 데에도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조정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주재 하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안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일곱째, 법원(조정위원)은 조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건의 진상파악과, 충분한 사전법적검토, 분쟁 당사자의 의사존중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있다. 법원이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조정(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분쟁당사자들의 자발적 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조정위원들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인호)은 조정위원들에 대한 강의, 교육,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장점이 많은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소송보다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셋이서(조정위원,원고,피고) 따뜻한 악수를 나누고 조정실을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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