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는 앞서 지난 2월에도 같은 법안이 부의됐지만, 어린이집 교사 등의 인권침해 소지 지적 등에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토록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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