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기업형 민간임대 리츠 민간사업자에 대한 1차 공모를 마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1만호 가량의 부지 중 주거 선호도가 높은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1차 공모를 통해 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김포한강부지 등에 3200호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1차 공모에서 참여할 수 있는 주택시공업체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우선 기업 신용등급에서 'BB+'의 신용도를 갖춰야 정부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한술 더떠 전국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0위권 이내의 업체라는 보증 제한을 두고 있다.
신용등급의 경우, 건설사가 경영능력을 키울 뿐더러 자본금 수준을 맞춰야 한다지만 무조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0위권 이내에 속한 업체가 보증 대상이 되다보니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는 겨우 35개 업체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역의 한 중소주택건설사 대표는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에 대해 보증에 나서지만 중소업체는 손도 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대형 주택건설사들은 임대사업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우려에 오히려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오는 6월께 진행하는 2000여 호 규모의 2차 공모 역시 보증 대상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소건설업체들의 비난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 3월께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한 가운데 3년간 500세대 주택 시공능력업체로 보증 자격 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년간 500세대를 시공하는 규모라면 중소업체 수준은 넘어선다는 게 주택건설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개정되는 법 제도 역시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마저도 아직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탓에 임대주택 사업에 곧바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이미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준비 부족에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개정된 법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적용되려면 빨라도 10월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참여기준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보증료율이 상승하는 등 또다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건설업계의 불만을 이미 인지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할 수 있지만 주택 품질 확보 및 사업 안정성을 위해서는 제한을 완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