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보행자보호 에어백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10년 4건에서 2014년 34건으로 약 9배 증가했으며, 에어백 전체 특허에서 보행자보호 에어백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5%에서 30%로 급등했다. 에어백은 핸들에 장착된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전면에 장착된 조수석 에어백, 계기판 하부에 장착된 무릎 에어백, 시트 측면에 장착된 측면 에어백, 차량 윈도 상측에 장착된 커튼 에어백, 지붕에 장착된 루프 에어백, 헤드레스트에 장착된 에어백 등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보행자보호 에어백은 차량외부에 설치돼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면 수천분의 1초만에 차량 앞유리 하단부와 양측부를 감싸는 'U'자 형태로 팽창돼 보행자를 보호하게 된다.
보행자보호 에어백 특허출원 비중은 국내 대기업이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차량 안전성 평가에 2004년부터 보행자 안전성 항목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항목에 '보행자 안전성 분야'를 추가하는 등 차량 안전성을 평가할 때 보행자 안전성까지 고려하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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