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달 28일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한 공고를 내고 업체 모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홍성군은 이날 공고를 통해 단독입찰이라는 제한 사항을 두고 전국단위 공모를 고집, 영세한 지역 업체들은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다.
현재 공고된 내용대로 추진된다면 지역에서는 성업 중인 대기업과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지역 업체 한 곳 정도만 입찰이 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현재대로 공고가 실행된다면 이들 업체 중 1곳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데다 투명하게 심사할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 재정, 인력, 운영실적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홍성군은 그럼에도 불구 용역입찰 공고를 고집, 실상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을 활용해 지역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홍성군과 달리 최근 공고를 실시한 인근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중소업체를 배려하고 나서 대조적이다. 예산군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로 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고, 세종시도 30%로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보장했다.
아산의 경우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면서 지역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충청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해주면서 향토기업 성장을 돕고 있지만, 유독 홍성군만 이에 역행하고 있는 속내가 무엇인지 의아하다”며 “홍성군이 지역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감사과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공동도급을 차단하는 입찰공고는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게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법 또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신속한 수정공고를 위해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공동도급과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굳이 보장하는 타 지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며 “공동도급의 경우 갑질 부작용이 있어 앞으로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며,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까지 홍성군이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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