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혁신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원의 수정 권한 포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정개특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현재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공식 의결한 뒤 30일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으나 여야 추천 몫을 분명히 하자는 새누리당안과 여야 합의로 위원을 추천하자는 새정치연합안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원수도 8~10명 선에서 하기로 했으나 최종 인원수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정개특위 공직선거관계법심사(이하 공선법)소위원회 위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 진천 괴산 음성)이 포함돼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충청이 선거구 증설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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