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포럼 설립 및 활동 기획자 김모씨가 지난 2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달 7일과 21일 두 차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1심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김씨는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었다. 김씨에 대해 기소할 계획이 없었던 검찰은 김씨의 법정진술에 따라 피의자신분으로 두 차례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포럼 관련 유사선거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하게 됐다.
김씨는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 때 첫 번째 증인으로 다음 달 11일 법정에 서게 되는 인물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권 시장의 포럼 관련 혐의를 다투기 위해 김씨를 공동증인으로 채택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권 시장 등 연루자 8명과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포럼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도 신청돼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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