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충 충남도립대 총장 |
고령화와 핵가족화 나아가 1인 가족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장년층의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밥상머리에 3대가 둘러 앉아 식사를 하며 함께 살아가던 풍습은 사라진지 오래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비율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1988년 90% 수준에서 2014년 32%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94년 55%에서 지난해에는 28%로 20년 사이에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도 23% 수준으로 2000년 54만 명에서 올해는 13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0명 중 3명은 생활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자식들을 상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부양료로 내 놓으라고 하는 이른바 불효소송도 늘고 있다. 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땅을 물려주었는데 부양은 물론 얼굴도 비치지 않아 아들을 상대로 땅을 돌려 달라는 소승을 냈다. 하지만 부양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부양료 청구소송은 2007년 127건에서 2013년 250건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이 인기라고 한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자니 나중에 '나 몰라라'할까 걱정이고 매매형식으로 주택을 넘기자니 법률적인 소명절차가 복잡하여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2007년 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매월 500명 가까이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2만3,565 명이 가입하였다고 한다.
장수는 인간에게 축복이지만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제 은퇴한 사람이 일정한 소득도 없이 은퇴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평생 마련한 전 재산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귀농 귀촌 창업에 이르기 까지 각종 처방이 난무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기초연금제도 도입 일자리 지원 대책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은 없다. 일부에서는 노인부양 문제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기 까지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다.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를 존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공동체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간의 가치관은 변화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부양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부모를 모시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의 보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나 중국에서는 효도법을 제정하여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동체의 기초인 가정공동체를 복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구본충 충남도립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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