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은 홈플러스가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가 1억1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관계로, 같은 점포명(홈플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영업활동, 상품발주 등 주요업무가 통합돼 관리·운영된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경품행사의 주제를 '홈플러스 창립 14 고객감사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등으로 광고하고, 응모권에도 개인정보 요구 목적이 경품당첨 시 본인확인 및 연락 목적이라는 점만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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