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24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보금은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하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소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사업자에 의해 지급이 유보되는 금액이다.
또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설비투자 기회 상실(5.9%)' 등으로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된 경우는 11.8%에 그쳤고, 나머지 88.2%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 미만(18.6%)' '10~15% 미만(3.9%)'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으로 나타났다.
박성택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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