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 각 지역이 특색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서울 중진공에서 제3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지역특구 신규지정 4개, 계획변경 1개, 지정해제 1개를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역특구 4개를 신규로 지정해, 이에 따른 1267억원의 투자를 통해 4088억원의 생산유발 및 4884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이날 특구위원회에서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충남 금산·추부 깻잎특구, 서울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경남 창원 단감산업특구,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 등 모두 4곳이다.
이에 따라 금산·추부 깻잎특구는 오는 2019년까지 총 320억원을 투입해 고품질 깻잎생산기반 강화, 깻잎수출 및 가공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깻잎산업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금산군은 해발고도 250m의 분지지형으로 일교차가 커서 깻잎의 맛과 향이 뛰어나며, 전국 대비 45.4%의 출하율로 전국 제1의 깻잎 주산지다.
깻잎특구에 320억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 4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02억원, 고용창출 446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특구지정은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ㆍ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청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특례 관련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지역특구로 지정ㆍ고시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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