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공기술사업화 조세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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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공기술사업화 조세지원 확대해야”

선진국 비해 연구생산성 미흡…특허박스제도 등 활성화 유도

  • 승인 2015-04-26 16:56
  • 신문게재 2015-04-27 4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연구소기업 등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조직과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공'과 '안전' 관행 탓에 혁신적인 사례가 부재, 민간투자 저조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R&D 자체에 중점을 둔 조세지원 제도만 시행돼 특허박스제도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2012년 기준으로 국가 연구개발비의 22.0%(12조3000억원), 연구인력의 31.3%(12만6000명)을 활용하는 기술창업의 요람이다.

2012년 말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누적 보유기술 건수는 19만280건으로 전년 대비 63.4%인 7만3841건 증가했다.

신규로 취득한 기술은 2만4661건에 달해 전년 대비 23.3%인 4666건 늘었다.

공공기관의 보유기술 중 6676건이 기업에 이전됐고, 기술이전율은 연구소 34.9%, 대학 19.5%를 각각 기록했다.

기술이전과 기술료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보유한 연구자원 대비 사업화 성과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2007년 1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2012년에는 1651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투입대비 성과인 연구생산성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2012년 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생산성은 2.89로 미국 공공연구소(10.73, 2010년 기준)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 특허의 거래가치 역시 건당 평균 5400만원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MIT 9억7000만원, 스탠포드대 7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혁신적 공공기술사업화 사례 부재, 소규모 라이센싱 위주의 기술사업화 전략 탓에 민간투자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R&D 기획, 관리, 성과 사업화 등이 연계되는 전주기적 성과관리 시스템 부족, 실패나 위험부담이 높은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또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약하고, R&D 자체에 중점을 둔 조세지원 제도만 시행하는 것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은 2개에 불과하고, R&D는 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STEPI 김선우 연구위원은 “현재 유럽 9개국과 중국에서 운영 중인 특허박스(patent box)제도는 기술이전과 취득,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유도해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는 목적이고, 시행 국가에서도 가장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의 이해관계 대변을 위한 거점 조직, 펀드 결성 등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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