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현재 연구 용역중이며 조례가 변경되면 일감부족에 허덕였던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숨통 역시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지난 2월 10일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도시·건축 심의제도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비롯해 지속적 규제발굴ㆍ개선 통한 인허가 조건 다이어트,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 및 경쟁력 제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여기에 원도심 지역 상업지구 내 용도용적제 완화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도용적제 완화 방안은 옛 충남도청사 주변과 대전 원도심 지역의 상업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익성까지 갖춰주기 위한 시의 결정이다.
이를 진행할 경우, 상업빌딩의 용적률을 높여 건설 수익성을 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상업용 건축물만 건설하는 것이 아닌, 주택 비중을 늘려 주거기능과 상권기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지역 내 주택 건설 부지가 부족해 일감 찾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주택건설업체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 용도용적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오는 7월께 조례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역 원도심의 경우, 충남도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과 경기 불황 여파로 기존의 상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도심을 향한 유동인구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다.
으능정이 거리의 스카이로드만 하더라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설됐지만 막대한 관리비용에 시를 비롯해 관리당국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원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해당 지역 상업지구의 다양한 활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도심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건설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시는 그동안의 건설 관행 철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대전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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