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대전 유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씨는 10대 여자 아르바이트생 2명의 팔과 손을 만지거나 '앞치마를 묶어준다'며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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