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달초 실시한 연가투쟁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67%가 연가 투쟁에 찬성함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노동자 총파업에 참여한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벌이는 것은 지난 2006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교원 평가제 등에 반대하며 실시한 이후 9년만이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 방침에 이미 교육부가 '참여자 전원 징계' 방침을 정한 가운데 대전에서는 33명 안팎의 교사들이 이번 연가 투쟁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교조 조합원들의 총투표가 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대전 1명 등 중앙집행위원 24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전교조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 조합 등도 파업과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육공모직본부대전지부의 돌봄분과도 24일 50여명 정도가 파업을 하고 서울 집회에 참여한다.
이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1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집회를 갖고 돌봄교실사업 예산에서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 책정되지 않아 점차 이들의 근무시간이 줄고 있다며 인건비와 운영비의 별도 책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도 이날 대전서 열리는 민주노동의 지역 집회에 참여한다. 학비 노조는 24일은 간부급 노조원 30명만이 조퇴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30일에는 시교육청앞에서 단체교섭 체결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교수노조도 24일까지 '대학구조조정'등을 주제로한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이같은 교육계의 집단 행동이 예고되면서 수업 파행 등 교육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전교조 연가 투쟁 참여자 전원 징계 방침을 정하고 검찰이 24일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미리 수업을 교체하고 보강을 통해 수업 결손이 없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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