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라는 1심 재판부 결정이 내려진 지 3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 항소심 변론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
2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자, 대전도시공사 측은 판결선고 후 10여 일만인 지난 1월 2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관련사건은 지난 2월 2일 대전고법 제2민사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성복합터미널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심 일정은 깜깜무소식이다. 사건이 대전고법에 접수된 지 3개월 가까이 될 때까지 재판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사건접수 후 2개월 만에 변론기일이 잡혔던 1심 재판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재판을 열기 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 대전도시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새날로는 지난 2월 27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두 차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한 뒤 이달 들어 지난 8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피고 보조참가인 롯데건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 10일 소송위임장과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해당 재판부에 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관련 재판에 대한 기일지정이 아직 안됐다”며 “규정상 사건 접수 후 6~8개월 이내 열도록 하고 있다. 접수 순 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사사건 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빠른 재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지난 1월 15일 대전도시공사가 기간이 지나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여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되며,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자동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게 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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